여행

치아 교정 관련 소비자 보호원 분쟁 결과

트래블리즈 2025. 1.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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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안면비대칭으로 오른쪽 턱이 돌아가 있어서 30살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치아 교정의 마음을 먹고 치과를 찾게 되었어요. 평소에 치열을 고르고 턱만 돌아가 있기에 사진을 찍으면 나타나는 비대칭으로 사진 찍는 것은 기피해 왔습니다. 그동안 치과에 다니며 360도 파노라마도 찍어보고 설명 듣기론 교정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외적으로 볼 때 비대칭이 심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말을 들어왔죠.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 비대칭이 극명했죠. 성남 분당 인근에 위치한 치과에 찾아가 말씀을 드리니 교정으로 좋아진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실장님, 대표원장님, 교정치료담당 치과 선생님의 서로 다른 설명으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인이라 입에 물고 있는 치료만 받아도 좋아진다는 실장의 말과 대표원장의 before&after사진에 혹해서 원타임으로 풀 결제를 하고 치과교정담당의를 만났는데 아랫니 치아에 부착하는 교정기로 부착을 시작합니다. 분명 물고 있는 교정기라 하지 않았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교정담당선생님께 비대칭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 교정기 부착으로 회복이 되는 것인지 물어보니 원래는 양악의 영역이지만 보톡스를 같이 맞으면서 고무줄로 전체 이를 당기면 좋아진다고 설명을 듣습니다. 고무줄로 턱이 당겨지나? 나는 치열이 고라서 윗니 아랫니를 다 당겨야 하는데 어디에 고정시킨다는 말이지? 보톡스는 뭐지? 헷갈리면서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중간 점검과 교정기 추가 부착을 위해 재방문했을 때 다시 물어보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아 다른 교정전문치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지인의 소개로 갔죠. 거기서 저는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양악의 대상이지만 양악하게 되면 나이가 있어서 너무 힘들고 외적으로 보아도 비대칭이 심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교정하기 되면 잇몸이 다 녹아 심한 치주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다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치과에 가서 대표원장님께 다른 병원에서 들은 설명을 말씀드리니, "교합이 맞지 않는다. 부정교합이 여러 타입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위아래 맞물리지만 비대칭이 있고 입술 아래턱은 왼쪽으로 가있고 치아도 왼쪽으로 가있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턱은 교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치아만 돌아간다고 다른 치과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말씀드리니, 다른 환자들 before&after사진을 보여주시며 "그럼 이 환자들은 뭐냐며 다 교정 됐잖아요" 라며 읍박을 지르셨습니다. 뭔가 논리적인 설명이 없고 before&after사진만 보여주며 이게 개선된 거잖아요라는 식의 설명으로 너무 실망하고 환불을 요청하게 됩니다. 총 받아야 하는 돈이 460만 원인데 50%인 230만 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다 붙이지도 않은 교정기를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50%가 말이 되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났고 이때부터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소요시간

오래걸렸어요. 2023년 11월에 일어난 사건의 처리가 1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처음에는 소비자원의 접수 후에 분쟁까지 가지 않기를 원했는데, 한국소비자원이 내편을 들어 90% 환불을 선고했으나 치과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 분쟁까지 갔어요. 그리고 분쟁에서도 치과에서 90% 환불하는 게 정당하다며 내 편을 들어줬음에도 치과는 조정불성립시켰어요. 그래서 치과와 합의하여 80%를 받기까지 1년 1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Everything worthwhile is very difficult to obtain." 의미 있는 모든 것은 얻기까지 매우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과정 및 결과

 

분쟁 결과 교정비 총 비용(4,600,000원)의 90%인 4,140,000원을 환불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이를 불성립 시켰죠. 이후 받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치과에서 불성립 시킬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제도인데 3,000천만 원 이하의 경우 법원 또는 시. 군 법원 종합접수실(민원실)에 가면 누구든지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거나 무료 대서를 직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 지. 만

 

저는 병원에 다시 연락을 취해보는 쪽으로 했어요. 우선 아는 지인이 대기업 법무법인팀에 있기에 조언을 구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병원에 연락을 취했죠. 분쟁담당실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 담당실장님이 달 진행해 주셨어요. 치과와 저의 입장을 잘 중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90%는 못주겠다는 치과에 저는 80%까지 합의하자고 실장님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이렇게 합의가 마무리됩니다.

 

이후로도 3,680,000만 원을 받기까지 2~3주가 소요되었어요. 

 

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사실 병원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데, 80%선에서 합의해 주셔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피곤할 수 있는 분쟁인데 늦게라도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교정치료 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께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내 끝에 기다림의 결실은 합의가 되었든 안되었든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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