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의 경우 eTA가 아니라 캐나다 여권이나 Special Authorization 필요
캐나다의 대자연을 구경하기 위해 혹은 유학을 위해 입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한국사람들이 캐나다에 입국하려고 하면 eTA(전자 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eTA가 거부되는 경우는 캐나다 시민증이 있는 경우 eTA로 캐나다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대신 필요한 서류는 캐나다 여권(Canadian Passport)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오래 체류하다 보면 여권이 만료된것을 모르고 캐나다 입국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캐나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캐나다 대사관에 온갖 서류를 가지고 여권을 신청하려고 하면 여권이 오기 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1년 넘게도 대기했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좋아져서 아마 캐나다 여권을 메일로 받기 까지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을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캐나다 대사관과 확인해봐야 합니다. 한국에 위치한 캐나다 대사관 주소입니다. 당장 10일 이내에 입국해야하는데 여권만료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캐나다와 대한민국 사이에 Special Authorization(특별 승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여행시 캐나다 여권이 발급이 안되었고 (AND),
10일 이내에 떠나는 비행기에 예약되어있고 (AND),
비자 면제 국가에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AND),
캐나다-미국의 이중 국적이 아니고,
시민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OR),
영주권을 받은후에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적이 있다.
Special Authorization(특별 승인) 신청시 비행기 날짜를 지정할수 있어요. 따라서 먼저 비행기를 예약하신 후에 떠나기 10일 전에 Special Authorization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Special Authorization은 유효기간이 4일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행기 날짜를 바꾸게 되신다면 그 4일안에 바꾸지 않는한 Special Authorization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캐나다 여권 없이 Special Authorization도 안된다면 실제적으로 입국이 불가능해요.
Special Authorization과 함께 시민증 필요
보통 캐나다에 입국하면 Special Authorization과 함께 시민증을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국시에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지 그냥 pass 시켜주더라고요. 복불복일수도 있고 랜덤으로 검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와 함께하고 특별히 무거운 짐을 챙기지 않아서인지 무탈하게 입국한것 같아요.
여행팁
(입국시) 캐나다 국제공항의 경우 짐을 찾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걸렸어요. Baggage Claim하는 곳이 고장이 나면서 다른 곳에서 찾으라해서 기다려는데 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이전에 짐 찾는 곳으로 갔다가 짐도 너무 천천히 나와서 정말 조마조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캐나다 국제공항의 경우 Baggage Claim 하는 곳이 자주 고장난다고 합니다.
(출국시) 출국시에 밴쿠버 국제 공항에서 짐을 붙이고 면세점을 둘러보는데 재미있더라고요. 한국같이 화려하고 크지는 않지만 나름 아기자기하고 여기저기 다니다보면 단풍쿠키가 2 for $14으로 싸게 파는 곳을 발견할수도 있어서 더 사오지 않은것이 아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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